□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’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□ 제1차 시험은 5. 29.(토), 제2차 시험은 9. 4.(토)에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.
1.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
□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지난 2.18.(목)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’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□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
○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*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
*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(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)
○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다만,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.
2.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 사항
□ 제1차 시험은 오는 5. 29.(토), 제2차 시험은 9. 4.(토)에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.
○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(www.Q-net.or.kr/site/semu)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,
○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*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
* 전년도 제1차 합격자,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자
□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. 26.(금)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(www.Q-net.or.kr/site/semu)에 공고할 예정이며,
○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(☎ 1644-8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정보와 팩트에 충실한, 온투데이뉴스=김현호 선임기자(국세청=인사초단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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